청각장애진단 안내

ABR 청성뇌간반응검사 +순음청력검사 3회

청각장애진단을 하기 위해서는 주관적검사인 순음청력검사 3회(1차와 3차 6개월간격)와 객관적검사인 청성뇌간반응검사를 실시합니다.
본원에서 준비해드리는 검사결과지와 진단서를 동사무소에 제출하시면 2주~1달간의 심사과정을 거쳐 개인에게 통보됩니다.
청각장애로 결정되어 통보를 받은 후 내원하시어 보장구처방전을 받으시면 보청기 보조금을 공단으로부터 지원받아 구매하실수 있습니다.
본원은 검사부터 처방, 보청기, 검수확인서까지모든 과정을 병원내에서 하실수 있도록 되어있습니다. 
기타 문의나 검사예약은 병원청각사선생님을 찾으세요~ 031-241-9006